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노동기본권#비정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 안 돼서 노조를 못 만드는데, 앞으로는 단체교섭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혼자 싸워야 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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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