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플랫폼#통계공유#에너지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지자체가 담당하되, 통계자료를 플랫폼으로 연계해 중앙-지자체가 공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은 정확성과 추진효율이 향상되지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 등의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