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통계플랫폼#데이터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들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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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