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조세·세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세금혜택#도서지역면세유#연안화물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 섬 주민, 연안 화물선 운영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혜택이 끊길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 장비 구입비와 연료비에 세금이 안 붙어서 어민과 섬 주민의 생계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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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1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