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교육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각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지원청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가 조례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학생 수와 학교 현황에 맞게 교육 행정 서비스가 더 가깝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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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