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국방·병무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남북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 살포를 사후에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사전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줄고, 접경지역 주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대북 활동이 정부 판단 하나로 막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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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