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국방·병무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남북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 살포를 사후에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사전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줄고, 접경지역 주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대북 활동이 정부 판단 하나로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