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동네 가게에서 쓰는 지역상품권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로 신청 규모가 달라져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국회는 2024년 9월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