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유심보호#이동통신 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KT처럼 이동통신 서비스를 쓰는 스마트폰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 때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피해가 빠르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내 개인정보와 유심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긴급'을 이유로 통신사 서비스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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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