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이용자보호#부가서비스명령근거#정보통신망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킹 등 침해사고 시 긴급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권한 신설이다.
✅ 구체적으로 제32조의20과 제97조제8호 신설로 긴급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근거를 만든다.
✅ 이로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지도와 금지행위의 균형 이슈를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