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주택·임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소규모주택#임차인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안 알려줘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서 월세를 관리비로 숨겨 올리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집주인이 이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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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3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