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통합관리시스템#불법증차방지#양수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가와 대폐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증차를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리하고, 양수자 보호 규정 신설로 무지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증차 감소, 시스템 투명성 증가, 양수자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