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계약 의무화#공공주택#부동산 거래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에 살거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집을 계약하는 세입자와 매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공공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중계약 사기 위험이 줄어들고, 계약 내용이 바로 정부에 기록돼서 분쟁 때 보호받기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의무 전자계약이 오히려 불편하고 소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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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