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김태호|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확인#대여사업자책임#안전환경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여사업자는 제55조의2 및 제160조 제1항 제10호 신설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로써 이용 안전이 개선되나, 운영자 부담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 대여사업자는 제55조의2 및 제160조 제1항 제10호 신설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로써 이용 안전이 개선되나, 운영자 부담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