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재난·안전
김재원|조국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경찰 차량#심정지 응급처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을 겪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길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을 겪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요.
현재는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정지는 4분 안에 처치해야 살 수 있어서, 먼저 도착하는 경찰이 AED를 쓸 수 있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심정지는 4분 안에 처치해야 살 수 있어서, 먼저 도착하는 경찰이 AED를 쓸 수 있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장비만 갖추고 실제 사용 훈련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어요.
장비만 갖추고 실제 사용 훈련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