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세액공제강화#지역대학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한도 상향이다.
✅ 신설 제71조의3에 의해 지방대학 기부금은 20만원까지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지역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방 대학 재정 강화를 기대한다.
✅ 신설 제71조의3에 의해 지방대학 기부금은 20만원까지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지역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방 대학 재정 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