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보호#AED연계#응급의료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응급장비 위치정보를 민간 LBS에 연계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정보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AED 위치정보를 특정 플랫폼에 한정하던 규정을 확장해 민간 서비스에서도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골든타임 내 대응을 촉진해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