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품관리#기념사업지원#명예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까지 기념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고 제12조 제2항의 보조 범위를 확장한다.
✅ 생존자 수가 극소인 상황에서도 유품 관리와 기억사업의 지속으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의 지속성을 높인다.
✅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고 제12조 제2항의 보조 범위를 확장한다.
✅ 생존자 수가 극소인 상황에서도 유품 관리와 기억사업의 지속으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의 지속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