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국토·도시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국가지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대도시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심 개발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부족한 지방도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권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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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