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국토·도시
서범수|국민의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건축비지원#첨단산업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단지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땅이 포함된 단지만 건축비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건축비와 토지비까지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이 늘어 첨단기업이 저렴하게 공간을 빌릴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거나 개발 사업자 이익만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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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