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국토·도시
서범수|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예비타당성조사 면제#지방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개발사업 전에 타당성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지방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이 검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일자리·주거·문화시설이 묶인 복합단지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당성 검사 없이 추진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부실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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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