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과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추가로 살 계획이 있는 1세대 가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집을 하나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금 혜택만 노린 농어촌 주택 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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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