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산업·기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빈 점포#창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에서 빈 점포를 얻어 가게를 열려는 창업자와 기존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점포 지원 목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창업자·상인도 융자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 빈 점포에 창업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혜택이 영세 상인보다 자본이 많은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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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0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