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고동진|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확대#경영판단의원칙반영#배임죄구성요건한정

AI 요약

✅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한정하는 점이 핵심이다.
✅ 제382조의5 신설과 제622조 제1항 적용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을 ‘회사 위배’로 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한다.
✅ 주주 보호와 기업 자율경영의 균형을 강화하되, 소송 남발 우려와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