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여성·가족·아동
서지영|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청소년보호#전자담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합성니코틴 제품을 파는 업소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허점으로 쉽게 살 수 있던 니코틴 제품을 아이들이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업소가 성분 표기를 바꾸거나 숨겨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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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