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국방·병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사전신고#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북전단 살포 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대북전단 살포 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금지 권한을 남용해 합법적 표현 활동을 막을 수 있어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금지 권한을 남용해 합법적 표현 활동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