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재난·안전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도심 화재#초기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좁은 골목이 많은 도심 '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 단위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차가 골목에 못 들어올 때, 지리를 아는 동네 주민이 먼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