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주민등록 열람 제한#개인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 특히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악용해 주소를 알아낼까 두려운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가해자의 열람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캐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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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1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