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개방형직위#경찰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조직 전체와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경찰 내부에서만 뽑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청장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직이 외부 시각으로 바뀌면 오래된 관행이 개혁되고 치안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가 경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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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