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저감계획서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지켰는지 직접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로 끝나던 부담이 현장 점검으로 커지면서 중소 공장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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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