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 재이용#고속도로 휴게소#중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하루 120만 명의 운전자와 여행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게소가 지하수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화장실·세차장에 재처리된 물을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간지역 휴게소의 물 부족 문제가 줄어들고, 전국 물 재이용률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재처리된 물의 수질 관리가 허술하면 화장실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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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19

법안 원문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