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투표관리#교육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때 투표소를 운영하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개표 사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관리 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직무 시작 최소 하루 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반출이나 대리투표 같은 선거 부정을 막아서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하루 전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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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