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금#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앞으로 지방대학 기부는 20%로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인 기부만 늘어나고 실제 교육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