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지방재정#긴급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정해진 목적에만 빚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빚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정부가 더 빠르게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긴급"이라는 이유를 남용해 불필요한 빚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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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