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환경·에너지
서일준|국민의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법률명칭변경#원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이름에 "원전비리"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투명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내용은 전혀 안 바뀌고 이름만 달라지는 거라 일반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에서 "비리"를 빼면 원전 감시 의지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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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2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