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김희정|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허위진술#공직후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관·판사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강제해 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여야 갈등 속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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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