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과로사 예방#장시간 노동#노무제공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로로 쓰러져야 보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미리 예방 체계를 갖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배달기사도 과로 보호 대상에 포함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자발 참여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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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27

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실질적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