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정보공개#수용능력현황공개#중앙응급센터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 선택과 대처가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