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김희정|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반침하 위험을 소규모 사업까지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확대한 점이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한다.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해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안번호: 221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