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한기호|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사용허가#발전사업자수수료권한#전기사업법50조9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사업법 제50조 제9항 신설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도지사와 K-water의 수수료 권한을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천수 공급 안정성과 비용회수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요금상향 가능성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50조 제9항 신설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도지사와 K-water의 수수료 권한을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천수 공급 안정성과 비용회수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요금상향 가능성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