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보호#부패방지#내부고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발적 협조 시 형의 감경·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자의 협조를 기준으로 감경·면제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예외적 사유 시에는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이익 우려를 줄여 부패 근절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용 및 형벌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자의 협조를 기준으로 감경·면제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예외적 사유 시에는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이익 우려를 줄여 부패 근절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용 및 형벌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