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천하람|개혁신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환산매출액#기업결합신고제도#벤처투자활성화

AI 요약

가. 규제환산매출액 도입으로 대규모 회사를 기준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
나. 결합 후 최종기업 기준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신고대상을 정하고 합산 5조원 이상일 때 의무화한다.
다. 합병·영업양수·신규설립은 사전신고, 주식취득은 사후신고로 전환한다.
라.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지분규제를 폐지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 이 법의 핵심은?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 범위를 규제환산매출액 도입으로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대상 기준 상향하고, 규제환산매출액을 도입하며, 특정 거래의 사전·사후신고 구분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활력과 경쟁 촉진, 벤처투자 활성화로 성장 동력을 제공하나 규제비용 증가의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1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