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이해민|조국혁신당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안전#기본계획주기#우주리스크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시의성과 대응력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