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치유센터재원개편#광역거점형치유센터#출연금기부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유센터의 재원 구조를 재편해 국가 부담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맞춤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분원 개념을 광역거점형 센터로 바꾸고, 재원은 국가출연금과 보조금, 지방 외 자의 출연·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며 방법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안정화와 지역 특성 반영으로 지속 가능하고 대상자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분원 개념을 광역거점형 센터로 바꾸고, 재원은 국가출연금과 보조금, 지방 외 자의 출연·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며 방법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안정화와 지역 특성 반영으로 지속 가능하고 대상자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