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발전#지역사랑상품권#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 계획과 예산 반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과 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