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국토교통위원장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예방#신탁부동산#건축물대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설명근거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추가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되어 중개완성 전 자료 제시가 의무화된다.
✅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나 설명부담과 행정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