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액상형전자담배#무인판매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금지하고, 유치원까지 금지구역을 확대하며 시설을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를 없애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기를 금지하며, 금지구역을 유치원까지 확장하고 기존 시설은 3년 내 이전/폐쇄.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흡연 접근성 감소와 건강권 보호 강화, 학교 환경의 안전성 제고, 정책 실행의 지속성 증가.
의안번호: 22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