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의날#연합회연합대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지역별 연합회·연합대 단일화로 봉사 가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 1개로 하고, 시도경찰청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립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으로 봉사 인식이 높아지고 갈등이 줄고 행정 낭비가 감소하나 예산 부담과 행사 중심화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