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9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창업용부동산#감면적용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산세 면제 5년 및 경감 3년의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완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산세 면제 5년 및 경감 3년의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완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