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보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단체의 충전시설 설치를 보조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2 제2항 신설로 보조 대상에 주민과 주민단체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충되며 참여가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의 효율성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2 제2항 신설로 보조 대상에 주민과 주민단체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충되며 참여가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의 효율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