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확대#청소년 정치참여#민주시민 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선거운동과 투표참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이상만 선거운동과 투표참관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이상이 할 수 있게 바뀝니다.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나 후보가 청소년들을 선거 도구로 악용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투표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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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