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건강의학과#인구감소지역#공공보건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를 필수 진료과로 두는 제도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로 전환하고, 비용지원 확대를 포함한 정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인프라 강화 같은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 및 지역 간 불균형 같은 우려가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