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27
3
정부이송
2025-09-05
4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스마트기기제한#학칙개정#학습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구체적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업 중 사용 제한은 원칙으로, 학칙으로 구체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 제한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호와 교원 활동 보장을 통해 갈등이 감소하나, 프라이버시나 행정 부담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업 중 사용 제한은 원칙으로, 학칙으로 구체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 제한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호와 교원 활동 보장을 통해 갈등이 감소하나, 프라이버시나 행정 부담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1925